평택시청 전경.<사진출처=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출처=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납부해야 했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문제홍 평택시 징수과장은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배포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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