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시의원, 건교위서 인천도시공사 비판 "국제학교 설립 단서조항 누락 책임"

유승분 인천시의원(국힘·연수3)이 인천도시교통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유승분 인천시의원(국힘·연수3)이 인천도시교통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30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실한 '미단시티 조성사업' 부지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국힘·연수3)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단시티 조성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미단시티 조성사업 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유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 조성사업 부지 매매과정에서 위약벌 조항을 누락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인천도시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중국 부동산기업인 푸리그룹의 자회사 알앤에프 코리아는 인천도시공사에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 목적으로 사업예정지 일원을 매입했지만 이를 민간업체에 재매각해 수백억 원을 챙긴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함께 국제학교가 들어설 3단계 사업예정지를 건설업체에 매각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부지였던 만큼 지역사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단서조항도 없이 부지를 넘겨 국제학교 설립 자체가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토지 매각 대금으로 불법 이익을 얻거나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천도시공사는 현 상황에서라도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자산관리본부장은 "당초 계약과정에서 사업 목적을 위배할 경우 위약벌이나 토지 환매 등을 명시하도록 신경썼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사실상 시의회의 지적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는 외자 유치 계약 시에 사업 목적과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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