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차별 말라"

30일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학비연대 제공>
30일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학비연대 제공>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안'을 주장하며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3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한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집단교섭에 직접나서라"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인천학비연대는 "물가 폭등 시대에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기본급 1.7%, 연간 수당 20만원 인상안을 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대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의 경우 학교 정규직은 근속에 따라 190만원∼400만원 이상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평생 140만원을 설과 추석에 나눠 받는다"며 "이를 해마다 단계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이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현재 일선 학교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140만원을 설과 추석에 나눠 받고 있는데 이처럼 명절 휴가비를 차등으로 지급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공무원 기본급 5% 인상 발표에 이들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학교비정규직에게 하라는 국회의 부대 의견을 시교육청이 무시하고 1.7% 인상에 그쳤다는 게 학비연대 측의 설명입니다.

학비연대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을 풀어내고자 노력했다"며 "교섭이 가능한 진전된 안을 시교육청이 제시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한편 전국학비연대는 직종에 따라 월 기본급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일기본급 체계를 도입해달라며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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