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내용·방법·횟수 등에 비춰 죄질 무겁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스토킹 이미지. <사진=경인방송 DB>
스토킹 이미지. <사진=경인방송 DB>

전 여자친구에서 170여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재물손괴의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문자 메시지 172차례, 전화시도 13차례 등 모두 185차례에 걸쳐 전화를 이용해 스토킹하고, 9월29일에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9월30일 오후 11시에는 B씨의 바뀐 주거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가 잠을 자고, 10월3일 오후 7시 B씨 신고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B씨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연락금지 경고를 5차례에 걸쳐 했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잇따라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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