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6일부터 도 내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6일부터 도 내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입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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