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천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땅의 높낮이·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합니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특성불일치'가 일어나고,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특성불일치 2천109호, 가격역전현상 1천449호 등 총 3천558호를 정비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7천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천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습니다.

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합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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