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전달 예정…'수도권 범위 해제', '비수도권 처럼 행정·재정 지원' 요구

인천시의원들이 옹진군과 강화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원들이 옹진군과 강화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앵커>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계획법에서 제외시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조항으로 지역 개발이 안되다보니 인구가 매년 줄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31일) 인천시의회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계획법에서 제외시키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송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30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허식 의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를 선포합니다.

이어 옹진군 출신의 신영희 시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신영희/인천시의원]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군부통치시대인 1983년, 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과밀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규제정책입니다.

이후 40년간 수차례 수정법 개정과 폐지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으나 국토균형발전을 빌미로 수도권 이남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단 한차례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어 인구를 유입할 학교나 공공청사, 기업체의 신·증설을 강력히 규제해 8~90년대 수도권 과밀억제에 기여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첨단정보통신과 KTX 등 광속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좁혀지면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수정법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수정법과 이와 연동된 공장총량제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이라는 인류 최대의 악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철옹성 같던 수정법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매년 줄고, 재정자립도도 8.4%~12.5%에 불과한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수정법의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본회의 폐회 직후 시의원들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범위 해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조만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서 결의문을 전달하고, 비수도권과 같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40년간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을 극단으로 몰아온 수정법의 규제조치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경인방송 송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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