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출처=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출처=양평군의회>


경기 양평군의회는 최근 열린의회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위원장 여현정, 간사 최영보 의원 외 5인)를 신규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각 연구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와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라는 각 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오는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순옥 의장은 "의원 모두가 참여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새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한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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