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4개분야 범죄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4개분야 범죄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1~9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2~10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3~11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3~12월)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가량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석유불법 유통행위자(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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