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회의에서 증인 고발 안건 의결...인천교통공사 전상주 전 감사 "행감 위증" 혐의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경인방송DB>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경인방송DB>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행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위증한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경인방송 2022년 11월18일자 보도>

시의회는 어제(3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이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에는 지난해 11월 열린 건교위 행감에서 문제를 지적한 한 의원에게 고성과 삿대질로 물의를 빚은 '전상주 전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가 거짓 증언한 사실이 관련법을 위반해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전상주 전 상임감사는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서구2)이 제기한 비리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위법부당한 행동을 한 바 없어 당당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인천교통공사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수리하는 공사 협력업체에 자신의 외제차량 수리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 전 전 감사는 "그 업체가 인천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정비 협력업체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공사 직원이 해당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해 준 시점은 2020년 4월이었으며, 전 전 감사는 같은해 7월에도 이 정비업체에 개인차량 수리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직원들에게 부당한 운전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 전 감사는 "공적으로 딱 한번"이라고 답했으나 공사의 차량 운행일지에는 사적 사용을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위 소속 시의원들은 '행감 출석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 안건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허식 시의회 의장 명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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