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30명 투입...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DB>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DB>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의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조가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는 수사관 30명이 투입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의 요구에 따라 노조 측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와함께 건설노조 간부들의 자택에도 찾아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헌번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며 "경찰은 고용불안이 계속되며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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