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보호자나 변호인 입회해야...자백만으로 유죄 안돼 증거 보강 필요

인권지킴이상을 수상한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인권지킴이상을 수상한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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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입니다. 최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체포된 한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게 맞다' 사실상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주요 이유인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에 지적 장애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3월을 맞아 처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건, 지하철 그리고 경찰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승기 : 지난해 6월 벌어진 사건인데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판결이 아니죠.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가 최종 무혐의로 나온 겁니다. 사건 당시의 발달장애인 이 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여성의 팔꿈치에 한두 차례 정도 몸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잠에서 깬 여성은 이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한 것을 보고는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이 사건에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라고 해서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있는데 간단히 '철도 경찰'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일 사건 발생 당일 철도 경찰 측에서는 이 씨를 수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씨가 혼자 조사를 받습니다. 발달장애인 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보호자 등이 입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씨 같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보호자나 변호사와 같이 신뢰 관계인이 옆에 동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씨가 진술서를 쓰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20대 여성분의 팔과 손을 만지고 건너편 자리로 가 그 여성분을 카메라로 찍으려다가 다른 사람이 찍지 말라고 그래서 못 찍고 여기서 내렸다. 추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쓴 겁니다.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손을 만졌다. 팔과 손을 그리고 카메라를 찍으려고 했다. 진술서 내용만 보면 강제 추행과 불법 촬영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내용인데요.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의 가족에 따르면 이 씨의 지능지수가 44 정도로 이 정도 진술서를 혼자 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불려주거나 아니면 미리 써놓은 글을 그대로 베껴 쓰게 했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결국 이게 진심 어린 자백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기망이나 아니면 강요 이런 위법행위가 개입이 돼서 이런 허위 자백 진술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이도형 : 지금 방금 지능지수 IQ가 44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인 IQ 지수에 대충 생각해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 이승기 : 제가 허위자백 진술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정도 지능지수면 이 씨가 아예 자기가 무슨 글을 쓰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능지수 44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보통 지적장애 2급으로 보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보면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훈련시킨다고 하셨어요?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 예를 들어 식탁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그런 일반적인 행동을 훈련시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는 말을 그대로 드린 겁니다.

◆ 이도형 : 이게 좀 뭐랄까 '인간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단순 행동을 훈련시킨다.' 이게 무슨 애완 동물이라 해야 하나요. 이렇게 표현이 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승기 :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 지적 장애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의지 하에 그리고 자신의 주체적 판단 하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능지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일단 이 사안의 경우도 그렇고 일단 지능지수만 놓고 보면 이 씨가 자기 의지대로 자백을 하고 진술서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거죠. 참고로 지능지수 35 미만은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평생을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칭하고요. 그리고 지능지수 50부터 70 사이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적장애 1급 내지 2급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훈련을 통해 단순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러네요. 앞서 IQ가 44라고 했을 때는 금방 와닿지가 않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쓴 진술서의 증거 능력. 그래서 이 씨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 이승기 : 검찰은 일단 이 씨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각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 이도형 : 그런데 앞서 피해 여성이 내 팔과 손을 만졌다. 그리고 나 사진 찍었다. 이런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런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승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지금 사건을 보면 일단 사건 당시에 피해 여성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여기서 졸고 있던 중 팔꿈치 쪽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팔꿈치나 이런 부분은 지하철에서 그냥 무릎에 손을 둔 상태면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 충분히 닿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적 의도가 아닌 몸을 뒤척거리거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 만지작거리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씨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도 맞고요. 여기에 핸드폰을 포렌식 해 보니까 불법 촬영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핸드폰 카메라가 핸드폰 앞뒤로 렌즈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걸 들고 다니다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몸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핸드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었으니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긴 할 겁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예민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다만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과 실제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는 뭐냐 이건 별개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피해 여성을 비난할 건 아니고요 실제 접촉이 있었지만 성적 의도가 없는 그리고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두고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렌즈 방향이 나를 향해 있다고 해도 성적 의도가 없이 핸드폰을 만지던 중 그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실제 찍힌 사진도 없었고요. 이렇게 여러 정황이나 법리적 판단으로 무혐의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 여성에게 왜 이런 걸로 신고했냐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도형 : 피해 여성의 진술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카메라 안에 불법 촬영물이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자백하는 각서 내용만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각서 내용은 범죄를 시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철도경찰에서도 자필 각서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 혐의 있다고 송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검찰에 가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 하면서 종결 처분이 된 건데 같은 증거를 두고 판단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진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승기 : 먼저 말로 하든 이 사건처럼 글로 써서 하든 형식의 문제인 거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은 자백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이 자백을 소위 '증거의 왕'이라고 해서 자백만 있으면 다른 증거 필요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각종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 처벌한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실제 실무에서는 이 자백에 대해 정말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자백이 정말 개인의 자유로운 내심의 의사에서 우러나온 건지 이 부분을 꼭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앞서 말씀드렸듯 과연 이 씨가 정말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진술서를 쓴 건지 이 부분 자체의 근본적인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맨날 조선시대 때 그래서 다 고문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삼족을 멸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만약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발달장애인 자백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경찰이 보호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와서 옆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범죄를 자백했다 하면 결론이 달라집니까.

◇ 이승기 : 그 부분 좀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 이 자백이 형식적 조건을 다 충족을 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를 옆에 둔 채 심지어 변호사를 옆에 둔 채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백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자백의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자백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건 '허위자백 강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권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백을 뒷받침할 인적 물적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자백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면 진짜 극단적으로 수사기관이 증거조사나 참고인 조사 이런 과학적 체계적인 수사가 아닌 정말 자백만 받으면 게임 끝이라고 해서 자백 받기에 혈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리하게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걸 막고자 나온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이 씨가 성추행을 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합니다. 결국 이 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 사건에서는 일단 자백 각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만약 증거로 볼 수 있다 해도 보강 증거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이도형 :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백 보강 법칙 때문에 결국에는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철도경찰 측에서는 수사를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백만 받고서는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철도경찰 측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각서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요.

◇ 이승기 : 일단 철도경찰 측에서는 이 씨를 보호자 없이 조사한 점에 대해서는 정식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했고요. 각서에 대해서는 강요나 강압적 분위기 없이 이 씨 스스로 작성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이도형 :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야. 이거 경찰 답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이승기 : 제가 정말 이런 유의 사건 많이 다뤄봤습니다. 지적장애인분들이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장애와 관련된 기관인 협회에서도 고문 변호사나 관련 자문 소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부분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지능지수 44면 지적장애 2급인데 이 정도는 정말 그냥 대화만 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질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이 씨와 같은 발달장애인을 수사하는데 정식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 말은 정식 조사만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호자 없이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건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과연 말이 되는지 정말 황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의 사건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일단 지적장애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보호자 동행 하에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정식 조사냐 아니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 주장대로라면 정식 조사도 아닌데 자백 진술서를 받았고요.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정식 조사 즉 공식 조사가 아니라는 건 비공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건데 비공식 조사에서 자백 진술서를 받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정말 저도 황당한 사안입니다.

◆ 이도형 :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지금 사실 경찰의 "문제 없다."라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얼핏 봐도.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왜 이런 이런 상황에서도 자백 각서가 작성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승기 :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 경찰이 21세기에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 자백을 하겠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보면 경찰의 초기 수사가 다소 부족하고 좀 아쉬웠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싶고요. 정말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볼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경찰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측 입장처럼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발달장애인들의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다른 성범죄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이승기 : 우선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넓게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키나 몸집은 다 성인입니다. 외관상 보면 아이가 아닌 어른인 겁니다. 반면 외모와 달리 지능 지수나 이런 부분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게 딜레마인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이라면 정말 행동 자체가 단순합니다. 저나 진행자님 같이 다 큰 어른이 지나가는 어린아이나 10대 중고등학생한테 말을 걸고 같이 놀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 이도형 : 그렇죠. 잘못 하면 큰일 나죠.

◇ 이승기 : 그런데 발달 장애인분들의 경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친구처럼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싶어서 정말 대화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외모상으로는 완전한 성인이라다 보니 아이들이 겁이 나서 도망쳐서 부모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 아줌마가 길거리에서 놀자라고 말을 걸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손이나 팔을 잡거나 이런 식의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는데 이때도 정말 성적 의도 없이 눈앞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서 손을 잡거나 이런 일도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 친해지고 싶으면 어깨 동무도 하고 장난 식으로 몸도 밀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올 법한 수위 높은 성범죄는 거의 없고 이런 이유의 신체 접촉이 많다는 거죠.

◆ 이도형 : 그런데 성적 의도가 없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사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여부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말이 어눌하거나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해서 더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말을 걸고 또 내 몸에 손을 댄다면 그게 발달장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건 사실 사실인 거고요. 그렇기에 발달장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그 행위가 성적 의도가 있었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 거지 비장애인에게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이도형 : 외관상으로는 완전한 성인이지만 실제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승기 : 그렇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친해지려고 몸을 만졌다. 그래서 강제 추행이 됐다고 하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재범률도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떤 잘못을 했다면 이게 이걸 또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중증의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아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꾸중을 한다 해도 그때뿐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악수를 하자고 또 함께 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유의 성범죄가 지속되는 발달장애인들을 둔 가족들은 정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 이도형 : 결국 그 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승기 : 발달장애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처벌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이야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아니까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없거나 아니면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하기보다는 마치 아이들에게 맞춤형 성교육을 하듯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맞춤형 성교육이나 재범 방지 교육을 1 대 1로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지능 측면에서 미흡한 거지 신체적인 건 성인과 똑같습니다. 성적 욕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상대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보지 말고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를 대폭 확대를 하고요. 여기에 발달장애의 특징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잘 반영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이도형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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