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한 달도 안돼 피해자 유서 남기고 숨진채 발견...대책위 "구제방안 마련해야"

깡통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모습. <사진=경인방송 DB>
깡통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모습. <사진=경인방송 DB>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A씨는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건축왕에게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억4천만 원을 연 1~2% 수준으로 대출해주거나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긴급거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경매가 종료되거나 강제 조치가 이뤄지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한데요.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보상 대상인 소액 임차인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A씨 빌라의 현재 소액임차인 전세금기준액은 6천5백만 원. 하지만 A씨의 전세금은 7천만 원으로 5백만 원 차이로 적용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주요 시중 은행의 대출 연장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중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 초기에는 HUG 대출상품에 국한됐습니다.

추가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 상품도 대출 연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SGI 보증 전세대출을 받은 A씨는 대출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0월 종료되는 전세금 대출의 연장이 가능한지 은행권에 문의했으나 '집주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A씨의 기존 대출 기간이 오는 10월까지라 집도 경매 매각이 되기 전이어서 긴급거처나 대출 지원 요건에는 맞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보증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버티기 위해 대출 연장을 하려는 피해 세대가 많다"며 "피해자 대다수는 HUG 보증 대출이 아니어서 이조차 여의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제(2일) 성명을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와 국회, 인천시의 대책은 재발방지 중심이고 피해자 구제방안은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6일 저녁 7시 주안역 남광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A씨의 추모제에 이어 정부·시의 대책마련 촉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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