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인천시청 광장서 길병원까지 300명 행진시위

피켓 들고 가두행진 나서는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 <사진=윤종환 기자>
피켓 들고 가두행진 나서는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 <사진=윤종환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 행위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대집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차인과 전차인 등 상인 300여 명이 대규모 규탄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들 상인은 오늘(14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 모여 '인천시 조례 제정 철회'와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사기꾼 인천시', '처음엔 합법, 지금은 불법', '같이 죽자'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시청에서 길병원 사거리까지 가두행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심의와 28일 본회의 투표를 거쳐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전차인(재임대)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임차인과 전차인 중 어느 한 사람은 가게를 비우라는 겁니다.

과거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상가 개보수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양도·양수, 재임대 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와 감사원 등이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결국 지난해 1월31일까지만 양도·양수 등의 행위를 허용키로 결정, 지난해 10월 대법원 소송까지 거치며 이러한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 확정판결에 따라 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칙적으로 당장 가게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임차인의 경우 잔여위탁기간이 남아 당장 가게를 잃진 않지만 전대가 금지됨에 따라 직접 점포를 운영(장사)해야 하고, 양도·양수 금지로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회수할 길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수는 1천7백(48.9%) 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잔여 공실은 61곳에 불과해 전차인 대다수가 100일 후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도 시는 원칙적인 양도·양수·전대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들 상인에 대한 보상은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단 한 번도 상인들을 찾지 않았다"며 "시가 상위법을 위반해 놓고 그 책임을 왜 상인들에게 돌리는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갑자기 내 재산을 빼앗기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상인들이 시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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