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kufv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50여 곳을 전소시킨 40대 남성 방화범 A 씨가 반사회적 성격적 장애자라는 범죄 심리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24차례나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만 10년을 복역한 상습범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최근 교수님이 인천 현대시장 방화 사건을 저지른 방화범 A 씨를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로 진단했는데요. 우선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가 뭔 말인지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A 씨를 이렇게 진단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정 : 일단 이 사람이 범법 행위를 한 게 일단 방화만 해도 24번이라고 좀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기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됐을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함께 했던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이러한 기준, 예컨대 사회적 규범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행동을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사회에 대한 일종의 적대감이 있어서 이번에도 시장에다 불을 낸 이유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고 다들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나 적대감을 느껴서 결국 여러 군데다가 불을 냈다'라는 이런 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회를 향한 그런 어떤 적대감, 그리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반사회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도형 :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수정 : 이 부분이 사이코패스인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지 평가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상습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최소한 소시오패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뭐가 있을까요?

◇ 이수정 : 일단은 지금 소위 '불법 행위', 하지 말라는 행위들 규범에서 일탈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리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도 그러면 대부분이 전과를 갖게 될 겁니다. 범죄자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환경이 아주 유복하다거나 여러 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다거나 이러면 어디가 불법이고, 어디서부터는 처벌받고, 어디서부터는 처벌을 안 받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역시 지금 공통된 특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성격적인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예를 들자면 금전적인 또는 성적인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별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주 경계선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타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상 직장 내에 조직 내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타인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침해하고 또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거나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장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라고 진단한 A 씨 일상생활 어땠습니까?

◇ 이수정 :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 같은 건 아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하면 또 이런 일을 저질러서 다시 재입소를 하고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인명 피해를 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소한 건물 외벽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 이런 데다가 불을 많이 냈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장기형을 선고하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전과 24번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교도소에 입소한 적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단기형이 나오다 보니까 상습 범죄자가 된 것이죠.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피해 없이 작은 불을, 방화를 저질러서 지금 24번이나 방화를 저질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에 어떤 사건들 방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어떤 사건들을 계속 저질러 왔던 건가요?

◇ 이수정 :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지금 이번에 시장에 방화를 하게 된 게 가장 큰불을 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어릴 때부터 소년 전과도 아마 방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재산상의 피해는 별로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보호 처분 정도가 내려질 법한 이런 아주 작은 불들을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계속 불을 내서 또 전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이번에 현대시장 방화만 다섯곳 저지른 거나 다름없잖아요. 시장 내부에 세 곳에다 불 지르고, 트럭에다가 그리고 또 쓰레기 더미에다가 불질렀는데. 여기저기 다 불을 지르는데. 이게 소위 '묻지 마 방화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 이수정 : 성격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성격'이 맞아요. 반사회적 성격만 있었던 게 일종의 '방화벽' 다시 말해서 '파이로 마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방화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습니다.

◆ 이도형 : '방화 중독'이요?

◇ 이수정 : 네. 그러니까 중독도 꼭 마약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에 집착하면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현실 적응이 잘 안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다시 말해서 일용직 일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불경기가 되면서 일상생활하기가 어렵게 될 때 이럴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시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불을 질러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왜 행복하냐'가 사실은 범행 동기가 되는 '묻지마 범죄 형태'로. 그런데 이 사람은 폭행 대신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방화광인 사람들은 불을 지르기 전에는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불을 지르고 나면 왠지 본인의 이렇게 억눌렸던 불만 같은 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경학적인 이완의 상태가 다시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평정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이완이 되고. 이런 어떤 신경학적인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금 학술적으로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불을 지르고 나면 자신의 범죄로부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도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불을 지르고 나서 아주 그냥 시장이 엉망이 되고 119가 출동을 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런 것을 관람을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방화광'의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부분 본인이 저지른 현장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방화광'까지 진행이 됐던 사람 같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라는 건 누구보다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24번이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억제를 하는 대신에 또 이번에도 심지어는 시장에 4군데 5군데 이렇게 불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제지력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은 사실 굉장히 무섭고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명피해로 갈 법한 매우 위험한 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이도형 :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방화 중독', '방화광',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방화를 저질러서...그런데 방화범 A 씨가 또 그때 술 먹었었잖아요? 술 먹은 상태인데 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불을 방화 지르려는 욕구가 더 발현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수정 :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제지력이 더 취약해집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는 그나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랬다가 또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교도소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그와 같은 제지력이 해이가 되면서 억눌려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충동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아까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가 말이에요. 무슨 유전적인 요소라든지 뇌적인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후천적인 문제라고 봐야 하나요. 이건 유전적인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이수정 :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아마 틀림없이 재판 단계에 가서는 평가를 할 텐데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군 중에 25%에서 30%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해당하지 않는 건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우리가 지금 24건이나 방화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누가 봐도 언제든지 재범, 불 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용의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출소 이후에 전담 보호관찰관이라든지 이걸 관리 감독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었던 겁니까?

◇ 이수정 : 이제 이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보호 관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판 단계에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화범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서 전자감독이든 보호관찰이든 추가적으로 사회 내 어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처분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만기 출소자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전혀 보호관찰이 붙지 않아서 결국 관리 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또 반복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 결과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방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쓰레기를 버린 곳에 불을 많이 질렀다고 하거든요. 금방 발견이 돼서 금방 소각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재범 위험성을 유달리 선별해 내지를 못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만큼은 지금 형도 좀 상습 가중을 해서 형량도 좀 길게 주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출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성향을 고려하셔서 출소한 이후에 관리 감독을 하는 게 '결국은 꼭 필요해 보이는 대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A 씨가 과거에 24번이나 걸친 방화을 저질렀고 그런데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징역을 10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합쳐서 10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동안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완전히 사회적으로 많이 격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경찰 수사 중인 데다가 관련된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정 :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양형의 어떤 흐름은 상습 가중을 하는 그 가중의 형기가 좀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자면 불을 다섯 건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번 낼 때마다 만약에 징역을 2년씩 주는 그런 범죄다 치면 다섯 번이면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분의 1만 가중을 시키거든요. 상습 가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껏 3년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 플러스 2분에 1의 2년 하면 3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습 가중을 경미하게 시키는 현재의 양형 어떤 관례로서는 이 사람을 이번에도 중형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 되는데.

이번에는 재산상의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형이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력을 보면 이 사람은 다음에 출소해서도 또 비슷한 어떤 병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만약에 형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관찰 처분이라도 추가해야 그래야 출소한 이후에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금 불을 못 지르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보안 처분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인근에서는 언제든지 방화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 일단 조금 전에 얘기를 드린 대로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량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가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일종의 습벽 같은 게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냥 과거처럼 처분을 해서는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분들에게는 '치료 명령도 함께 부과하는 게 도움이 현저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화와 연관된 충동 조절을 현저히 못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병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치료가 함께 제공이 된다면 아마 방화의 욕구를 억제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도형 : 양형에 있어서 조금 가중 처벌하는 문제 그리고 치료명령 같은 걸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묻지 마 방화 범죄'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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