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인천시 지난해 집행잔액 35억 환수 근거 마련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시의회 제공>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7곳에 교부하는 출연금과 전출금 등의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규 의원(국힘·부평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일부 조항만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가 출자·출연기관 12곳에 교부한 출연금과 공사·공단 5곳에 지원한 전출금(경상전출금·자본전출금), 위탁사업비를 각 기관이 결산(정산)하고,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조례에는 산하기관 출연금·전출금 등에 대한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 기본재산(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정작 시가 지급하는 출연금·전출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미반납된 출연금·전출금은 35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2021년도에 교부된 188억 원 중 반환금 16억 원에 대한 반납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전년도 집행잔액 9천만 원을 이월해 올해 목적사업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시의 출연금과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매년 늘어 2021년 1초4천68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4천970억원, 올해에는 1조6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출석한 각 기관장들은 조례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정일봉 인천교통공사 안전본부장은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 목적성 사업에 투입돼 집행내역이 명확하지만 경상전출금은 공사 운영 전반에 쓰여 별도 관리하기 어렵다"며 "보통교부세 성격의 경상전출금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출연금 등을) 반납하면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재원이 줄어든다"고 했고, 김미애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도 "순세계잉여금은 중요한 세입 재원"이라며 "2023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돼 올해부터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섭 위원장(국힘·남동4)은 "잉여금이 성과금이나 복지잔치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각 기관별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위는 조례안에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경상전출금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만 신설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본회의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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