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 '개발 가능성 보여주는 지표' 전락 가능성, 건축물 종부세·보유세 폭탄 등 우려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부지.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부지.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주택·토지 비축'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자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 열어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으나 일부 문구만 수정된 채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배 의원(국힘·미추홀4)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일반건축물, 토지의 취득·건설·개발·분양·임대' 등으로 규정된 공사의 사업 범위에 '비축'이란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공사가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땅을 미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행 조례는 개발사업 지구로 승인이 난 땅에 대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에선 개발할 땅을 미리 확보해 비축할 경우, 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지역은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칫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재동 의원(국힘·미추홀1)은 "공사가 역세권에 땅을 사면 얼마나 사겠느냐"며 "공사의 사전작업으로 동네에 투기 현상이 빚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공사 재정으로는 지가가 싼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기 현상도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긴 어렵다"며 "원도심의 낡은 건축물을 우선 매입하는 등 투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희 의원(국힘·연수2)은 "건축물을 사전매입해 오랜 기간 비축하면 종부세나 보유세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위험도 있다"며 "토지비축을 허용하는 다른 시·도 조례안에서도 주택비축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건축물을 매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며 "토지 매입 과정에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어 근거조항을 두도록 요청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 끝에 행안위는 '토지 등의 매입 시 재무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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