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초...'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경우 '의무 교육' 수료 해야 가능

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의 모습. <사진=경인방송DB>
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의 모습. <사진=경인방송DB>

연수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시 신청자의 입양예정자 교육 의무화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준비되지 않은 분양과 입양 결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의 교육 의무는 아직 규정되지 않아 모든 입양자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자체적으로 지역 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수료 후 신청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2018년부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역 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진료비 등 일부를 지원해왔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90여마리를 지원했습니다.

구는 올해도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및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입양 제반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연수구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032-749-780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한 번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반려동물에 비해 훨씬 어렵다"며 "유기동물 입양자들이 반드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 반려동물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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