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결...시,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반기 변경 고시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6-1 일원에 들어설 소방서,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예상 배치도. <사진=인천시>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6-1 일원에 들어설 소방서,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예상 배치도. <사진=인천시>

인천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일원의 용도 변경에 따라 연수소방서와 보훈회관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결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지난달 시는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의 복합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8천146㎡)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일원에 연수소방서, 신축 보훈회관, 4층 높이의 주차타워를 신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의 신속한 화재 대처, 기존 보훈회관의 불편사항 개선, 주차난 해소를 제안 사유로 밝혔습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소방서 입지 적격 여부에 대한 작은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김명주 의원(더민주·서구6)은 "해당 일원이 상업지구 인근이다 보니 유동 차량도 많고 불법 주차 차량도 많다"며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며 "왕복 4차 도로도 있고 4층 높이의 주차타워도 만들고 소방서, 보훈회관 주차 차량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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