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일대 빌라 등 161채 전세 보증금 125억원 가로채...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

깡통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모습. <사진=경인방송 DB>
깡통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모습. <사진=경인방송 DB>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 3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1살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45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수십채의 전세 보증금 25~65억원을 각각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직접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공범인 '건축왕' C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으며 공인중개사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C씨 등은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공동 주택 건물을 짓고, 이를 통해 얻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하며 모두 2천700채의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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