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송도IC~인천남항 구간...습지보전법상 '행위(개발) 제한' 규정 예외 조항 적용키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노선도. <사진=인천시 제공>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노선도.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국토부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습지보호법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당초 먼저 진행키로 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대안노선'에 대한 '행위허가'를 우선 추진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행위허가'는 교각을 세우는 등 도로·교량 건설 행위를 허가한다는 의미로,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명시된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천~안산 2구간 노선은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6·8공구 갯벌을 관통하는 형태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해 시가 총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거쳐 기존 노선안보다 해상쪽으로 약 200~1Km 이격된 선형 대안노선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이 대안노선 또한 갯벌 관통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와 국토부는 같은 법 13조에 함께 명시된 '대규모 국책사업 등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꺼내든 겁니다.

시는 국토부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관계부서간 의견조율을 거쳐 이에 대한 승인을 내주겠단 방침입니다.

이날 시 도로과 관계자는 "송도6·8공구 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부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잡혀 있었다"며 "대안노선이 당초보다 환경적으로 많이 보완된 상태라 '안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확대간부회의서 김준성 시 교통국장 역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건설이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1구간 시흥나래∼남송도 8.4km, 2구간 남송도∼인천남항 11.4km 등 19.8km 길이로, 사업시행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사업비는 1조6천889억원입니다.

이 중 1구간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 시점은 2029년입니다.

2구간의 경우 정확한 착공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2구간 대안노선이 인천항만공사의 골든하버 투자유치 용지를 일부 관통해 국토부·인천항만공사간 마찰이 있기도 했으나, 일단 양자가 기본협약을 맺어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보상 문제는 추후 세부협약으로 해결키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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