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아동학대 예방 강의도 40시간 수강명령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DB>
인천지방법원. <사진=경인방송DB>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30대 아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휴대전화에 이마를 맞아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딸을 보며 애정 표현을 하던 아내에게 "큰아이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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