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이견 없이 추진 전망...조례안은 28일 본회의 거쳐 시행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절차에 따라 큰 이견 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22일)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앞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통행료를 6천6백 원에서 3천2백 원으로, 하부도로를 3천2백 원에서 1천9백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천5백 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영종과 용유지역 주민들의 통행료는 오는 10월부터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영종·용유 지역사회가 수년간 주장해왔고 시와 정부가 지원을 공표한 사안인 만큼 큰 이견 없이 건교위를 통과했습니다.

건교위는 감면대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안 5조 2항에 명시된 '감면카드'의 범위에 '하이패스 카드'를 추가·수정해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발표 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이견 없이 가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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