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상정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들. <사진=윤종환 기자>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들. <사진=윤종환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불법'이 된 인천 지하도상가 전차인(재임대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권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조항만 추가해 수정가결,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전차인(재임대)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시가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양자가 합의해 어느 한쪽은 점포를 비우라는 겁니다.

시는 그동안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상가 개보수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양도·양수, 재임대 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와 감사원 등이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결국 지난해 1월31일까지만 양도·양수·전대 행위를 허용키로 결정했고, 같은해 10월2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는 조례안이 오는 7월1일 발효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방침입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 판결에 따라 지난해 2월1일 이후 이뤄진 전대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차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도 즉각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산경위는 결국 행정대집행 유예기간(숙려기간)을 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하게 된 임차인·전차인이 지하도상가의 잔여위탁기관과 무관하게 5년간 영업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아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 200여명이 시청 앞 광장을 찾아 조례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사진=윤종환 기자>

한편 이날 시의회 입구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하도상가 임차·전차인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수억 원을 주고 점포 권리를 취득한 임차인은 맨손으로 가게를 떠나야 하고, 권리금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차인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상위법 위배 조례를 제정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민, 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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