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장,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 논의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3월 3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구리시의회>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3월 3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가 오늘(22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3월 3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을 비롯해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 (평생학습과),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광고물 정비관련 정당현수막 정비현황 (도로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설치계획 보고 (회계과), 강변북로 광역 지하관통도로 추진 (균형개발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추진현황 보고 (자원행정과) 등 총 7건을 논의했습니다.

권 의장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에 자원회수시설의 편의시설인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을 연고지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민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아직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경우 축구단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창단하게 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14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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