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처벌방법 구체적 명시·운송원가 산정 주기 단축 등

이용창 의원(국힘·서구2)이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국힘·서구2)이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절차를 수정해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시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2018년에 1천79억 원이었던 준공영제 예산이 2021년에는 2천181억 원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운송수입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버스업체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시의 재정 부담도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예산 처리와 부정행위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사 횟수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변동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창 의원(국힘·서구2)은 "최근 유류세와 인건비 인상 등의 경제적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용역 주기가 잦아지면 효율성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와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책임도 수정·신설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음 회 재정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제재부과금 부과와 해당 행위가 적발된 연도의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초과한 운송사업자는 준공운영제 운송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벌점 부과기준은 인건비 한도 초과와 겸직, 사전 협의 불이행 등 이행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수행 업무에 표준운송원가 정산 업무도 추가됩니다. 위원회는 도시균형국장과 노조, 시민단체,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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