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무중 관리하던 '보안문서' 등 챙겨 퇴직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경인방송DB>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경인방송DB>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30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영업비밀인 품질보증작업표준서(SOP) 등 회사 보안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8월 3명, 9월 1명 등 자사에서 이직한 직원 4명을 잇달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롯데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안문서 등을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고소한 나머지 3명은 퇴직 무렵 사내에서 보안문서를 출력하긴 했으나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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