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유효기간 조정 협의 거쳐...보안 검색 업체 관계자 24일 소환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경인방송DB>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경인방송DB>

인천국제공항 환승 과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A씨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초 체포영장 유효 기한을 2032년으로 정했다가 검찰 측 보완 요청을 받고 올해 4월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보완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보안업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수하물 검색대에서 A씨의 가방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보안 검색요원 B씨를 입건했으며 오는 24일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장 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관계자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탄 유입 당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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