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개최
22일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이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 경인방송 = 정재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의 진행으로 황재욱, 이상욱, 박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 발생시 진화가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을 살피고 조례안의 기본 관점에 대한 토론,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잇단 화재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와 관계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용인시가 전기차 화재 대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균형을 맞춘 선도적 특례시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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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jjs3885@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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