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대책 마련되면 행정 지원도 병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지원 대책으로 14억 2천만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월 20만 원) ▲위로금(1회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의료서비스(연 500만 원 한도) ▲도내 상급종합병원 의료 실비(연 200만 원 한도) 등입니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과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 도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경기도 인권담당관 마순흥 과장]
"(유해 발굴을 하게 되면)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추모 시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배수로라든가, 유족의 편의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대책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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