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모집…청년 100가구, 신혼부부 100가구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수원특례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4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신혼부부 각 100가구 씩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청년·신혼 희망터치’를 검색하면 선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매옥 수원시 주거복지팀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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