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적 가치·토양오염 정화 등 둘러싼 국방부와 찬반 논란 법정으로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사진=경인방송DB>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사진=경인방송DB>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으로 사용된 '조병창'의 병원 건물 철거 찬반 논란이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상임대표 이민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인천지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조병창 병원건물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충분하고 건물 상태도 C등급으로 충분히 보존 가능하다"며 "건물하부 오염토양도 터널굴착 방식 등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번 철거된 역사유산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은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 '조병창'의 병원으로 쓰였던 1천324㎡ 규모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이 노동 중 다치면 '조병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강제노역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건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2019년 반환된 캠프마켓 내 조병창병원 건물 하부 토양에서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측정되자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위해 건물 철거를 결정해 양측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다음달 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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