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인 '2026년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년 체결한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간의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서구2)은 "2026년 임기 종료까지 3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확보 등 매립지 종료를 위한 진척사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유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2026년 종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께서 지난 2015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3-2공구를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에 합의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독소조항이 담긴 4자 합의가 유지되는 한 서울시·경기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시 체결한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인천시 주도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전임 시정부에서 '대체매립지 확보' 등 4자 합의사항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지금 4자협의체를 복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중"이라며 "'협의 파기'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유 시장은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전면 반박하면서도, 재차 이어진 이 의원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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