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업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단속된 업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으며,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2억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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