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안전위해 '위해성 평가' 공개 촉구...환경부 "국익 해칠 우려" 비공개

부평 미군기지 전경. <사진=인천시청>
부평 미군기지 전경. <사진=인천시청>


인천 시민단체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와 관련해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4일 환경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환경부는 비공개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7년 캠프마켓 A·B·C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인천녹색연합의 정보공개청구 당시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인천녹색연합은 당시 환경부를 상대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듬해 오염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결과는 비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와 인천시가 반환 협상 중인 D구역은 상당 부분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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