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당하자 터미널 창문 깨고 도주 후 택시타고 대전행...경찰, 나머지 1명 추적

인천국제공항 터미널과 여객기.<사진=경인방송 DB>
인천국제공항 터미널과 여객기.<사진=경인방송 DB>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공항 유리창을 깨고 도주한 외국인 2명 중 1명이 대전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18)씨와 어제(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터미널 1층 창문을 깨고 활주로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에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적외선 감시장비 등의 보안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도주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함께 도주하다가 나중에 흩어져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전날 오후 9시 40분쯤 대전의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하고 B씨를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달아난 구체적인 이유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의자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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