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단속 실시...적발 시 최대 1년 징역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DB>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DB>


해양경찰청이 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나 화물을 실어나르는 통선(선박)의 과적·과승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사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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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4월 한 달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선박된 선박 운항업체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박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각종 항만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통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공사현장 해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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