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범행동기·경위 등 사정 참작”

인천지법은 30년간 가정폭력을 벌인 남편을 살해 시도한 여성에 대한 이번 선고를 두고, 범행동기와 경위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는 입장이다. <사진=경인방송 DB>
인천지법은 30년간 가정폭력을 벌인 남편을 살해 시도한 여성에 대한 이번 선고를 두고, 범행동기와 경위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는 입장이다. <사진=경인방송 DB>

30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잠자던 남편을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이 살해미수협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겁을 먹은 A씨는 범죄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결혼 이후 오랜 시간 A씨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왔습니다. 지난 2000년 참다못한 A씨는 B씨와 이혼을 했지만 3년 뒤 재결합했고 가정폭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B씨는 사건 전날 저녁에도 큰 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한데 이어, A씨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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