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천만원 판로지원비도 지원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경기도>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 자체적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의 판로지원비도 제공합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적용 기준보다 완화했고, 우수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총 27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들 기관에게는 물품제조·용역·공사 등 직접 발주 건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조정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대상으로는 경기도 기업과 계약하는 위탁기업이며, 기업 규모나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약정기업 상생협약식 ▲신청기업 평가와 우수기업 선정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입니다.

[녹취/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는 다음 달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에 상생 협약식을 연 뒤 연동대금 지급실적 등을 평가해 10월 우수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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