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전대행위 불법 조례 발효...10월까지 유예 뒀지만 임차인·전차인 피해호소

인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 행위 금지에 보상 촉구하는 상인들. <사진=윤종환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 행위 금지에 보상 촉구하는 상인들. <사진=윤종환 기자>

<앵커>

'불법 운영'논란이 끊이질 않던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가 20년 만에 매듭지어졌습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오늘(28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유예기간을 거쳐 조례안이 발효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재임대 상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가 단행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차례 상인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데요. 보도에 윤종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의 역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인천 구(舊) 지하상가'를 시작으로 모두 15곳의 방공호가 지금의 지하도상가로 조성됐지만, 당시 인천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개·보수 비용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었던 상인들에게 개·보수 비용을 부담케 하고, 점포 사용 기간을 최대 20년간 늘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때 점포의 양도·양수를 포함해 전대(재임대) 행위를 허용한 것이 20년째 불법 운영 논란을 빚게 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를 규정해 2002년 제정된 조례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사실상 초기 임차인들에게 점포를 반영구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그러나 2020년. 인천시가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2022년 1월3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행위를 모두 금지시키겠다는 조례 개정이 이뤄진 겁니다.

앞서 2002년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정부가 2007년부터 끊임없이 조례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명목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지만 조례가 번복되면서 피해는 가장 마지막에 점포를 매입한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수억 원을 주고 산 점포 권리금을 되찾을 수 없게 됐고, 가게는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세를 주고 영업해오던 전차인. 지하도상가 점포 3천474곳 중 1천700곳의 전차인은 하루아침에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이에따라 오늘(28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 시점을 오는 10월1일로 조례 발효시점으로부터 6개월 유예를 뒀지만 상인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부평지하도상가 임차인 김모씨]
"공무원이 법으로 돼 있으니 사도 된다 해서 샀는데 이제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남아날 땅이 있겠습니까"

[황민규 /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

"(조례 개정안이) 임차인 보호대책이라는데, 제대로 뭔가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시가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꾼 인천시'를 외치는 임차·전차인들의 호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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