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권 의원, 풍수해 대비 조례안 대표 발의...시의회 통과

'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
'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부천시에서도 400건 이상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병권 의원은 태풍·장마·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예산 편성, 지원 대상, 관리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 의원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성운 의장을 포함한 22명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통해 침수 피해로부터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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