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 배달노동자 대상…이르면 10월부터 지급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전경.<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전경.<사진 제공=연합뉴스>

(앵커)

경기도가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자은 교통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경기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노동자로 총 5천 명에게 연간 1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도는 65억 원의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이르면 10월부터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반기별 6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감안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집행부안과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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