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시선 이도형입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피해자 청각장애에 무연고 상황 악용...조카라며 전입신고 후 주위엔 '사실혼 관계'로 속여
가해자는 체포 당시에도 혐의 대부분 부인...고령사회 맞아 지자체·복지기관 적극적 관심 필요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 http://file.ssenhosting.com/data1/itvfm/20230524sagun2.mp3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이승기 변호사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더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되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이제 범죄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과 함께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 영화에서 내용 뭐 <기생충> 거의 버금가는 사건 같습니다?

◇ 이승기 : 네. 뭐 영화 <기생충>과 비슷은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 <기생충>은 주인공 가족들이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이제 주인집에 이제는 기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거라면, 이 사건은 거의 뭐 조폭이죠 뭐. 자기를 뻔뻔하게 드러내면서 대놓고 독거노인에게 이제 기생을 했다는 점에서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보다 정말 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도형 : 그러네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사실혼 배우자인줄 알았다고 하던데요. 이번 사건 간단히 소개해주실까요?

◇ 이승기 : 네. 먼저 피해 어르신은 청각장애가 있는데다가, 연고도 없이 홀로 사는 80대 여성인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난 3월 인근 파출소에 가 이제 폭행사실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을 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까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로 이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여기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무섭다", "제발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는 또 60대 남성인 A씨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와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사실혼 관계라고 하기에는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여러 또 이상한 정황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경찰은 피해자를 병원치료 등의 명목으로 A씨와 분리조치했고, 집중 수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그만 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A씨가 폭행을 했고,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결국 경찰의 수사 끝에 A씨의 상습 학대와 또 폭행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돼 지난 18일 A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 이도형 : 네. 좀 황당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연상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60대 A씨, 어떻게 그 집에서 10년 이상이나 살 수 있었던 겁니까?

◇ 이승기 : 네. 경찰에 따르면 당초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남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에 A씨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홀몸노인 집수리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피해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연고, 즉 돌봐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냥 피해자의 집에 눌러 살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던 2016년에는 아예 자신을 피해자의 조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해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 이도형 : 지금 이게 조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에 이렇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승기 : 네. 가능합니다. 먼저 전입허가가 아닌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이론상 위장전입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세대주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는 합니다. 나중이라도. 그런데 그 부분은 A씨가 전입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자신이 마치 조카인 것처럼 해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이 자체도 이제 허위인거죠.

물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민등록상 이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3년인데 무단전입신고를 한 게 2016년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또 있습니다.

◆ 이도형 : 무단전입신고를 하더라도 3년간 잘 피해다니고 도망다니고. 안 걸리면

◇ 이승기 : 그렇죠.

◆ 이도형 : 처벌받지 않네요?

◇ 이승기 : 네.

◆ 이도형 : 참 황당한 것 같은데요.

◇ 이승기 : 그러다 보니까 가끔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나와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옛날 일이라.

◆ 이도형 : 옛날 일이라서?

◇ 이승기 : 네.

◆ 이도형 :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발각이 된 건지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10년 동안 몰랐던, 몰랐나 봅니다?

◇ 이승기 : 네. 일단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워낙 이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았고. 또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니까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내왔던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까닭에 장기간 피해를 보면서도 이를 제대로 주위에 알리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피해자가 독거노인으로 마음을 터놓을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없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피해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A씨한테 집에서 좀 나가 달라고 할 때마다 A씨가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차마 이걸 외부에 알릴 생각을 못한 채 체념하듯 상황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또는 가스라이팅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러네요. 정말 가스라이팅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 해도 80대 독거노인이면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수시로 찾아 뵙거나, 뭐 근황을 물었다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무려 10년간 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정말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심을 안 쏟은 건지. 아니면 피해자 스스로 A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길들여진 나머지 아예 지자체의 도움을 피해다닌 건지 그 부분은 수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우리 사회, 특히 지자체에서 정말 정말 관심을 가졌다면 A씨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이 조금 더 빨리 발견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이도형 : 네. 사회복지야말로 우리 사회가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당사자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묻고 그래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랬으면 이 사건도 결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A씨가 이렇게까지 한 의도 뭐가 있을까요?

◇ 이승기 : 네. 그 속마음이야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데요. 가장 큰 건 바로 경제적 이유로 보입니다. 일단 A씨가 피해자 집에 얹혀살면서 집세를 냈다는 정황이 지금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를 공짜로 해결을 한 거죠 숙식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피해자가 가진 재산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연금 또는 각종 혜택에 대해서 정말 빨대를 꽂아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또 극단적으로는 피해자를 회유 내지 협박하는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도 아니면 무연고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특별연고자 신분으로 자신이 재산을 좀 분배받고자 한 게 아닌지, 이 부분도 범행동기로 충분히 참작이 가능합니다.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 A씨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적용됩니까?

◇ 이승기 : 일단 경찰은 A씨에 노익학대와 상해, 퇴거불응죄를 적용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가 체포 당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진실게임 양상을 띈 거기 때문에 추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명학하게 정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현장에서 보면 실제 이런 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안이야 아예 가해가자 아예 피해자 집에 들어가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여기저기 언론에 나오면서 이슈가 된 거지. 수시로 집을 오가면서 대화도 살갑게 나누고, 집안일도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친분을 유지하고. 그 친분을 무기로 어르신들의 재산을 탐하는 범죄, 이게 정말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나이 많은 어르신, 특히 그중에서도 가족이 없거나, 있다 해도 서로 절연하거나, 인연을 끊거나, 아니면 연결고리가 느슨한 어르신들이 그 범행대상인데요. 말 그대로 그 어르신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따뜻한 관심내지 사회적 유대감을 노리고 벌이는 이제 아주 파렴치한 범죄들입니다.

◆ 이도형 :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낸 이웃주민에게 거액의 사기당한 어르신 소식 종종 나오는 소식 아닙니까?

◇ 이승기 : 맞습니다. 대표적인 범죄유형을 보면 어르신에게 이제는 살갑게 다가간 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실제 사건을 예를 들면 2011년부터 무려 10년간 총 695차례에 결처 3억 원을 편취당한 한 할머님이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반드시 내가 돈을 갚겠다"라면서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돈을 입금했는데. 심지어는 돈이 없을 때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 입금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밝혀진 시점인데요. 할머니가 사망하고 자녀들이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체내역을 보고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꼬리를 밟혔지만. 만약 이 할머니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정말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정말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게 바로 나한테 돈을 주면 평생 책임지고 노후를 돌봐주겠다. 아니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주고, 수시로 오가면서 청소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노후를 보살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건 중에는 아예 고령에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한 할아버지에게 접근해 정말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판단능력이 흐릿한 이 할아버지를 병원 근처 ATM기로 데리고 가 돈을 자기와 자녀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주는 내가 고마워서 스스로 이체를 해준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서 해당 가해자에게는 이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픈 사람까지도 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이야 뭐 발각됐길래 그렇지. 안 발각된 사건들도 많을 것 같으네요?

◇ 이승기 : 맞습니다. 네.

◆ 이도형 : 세상에 누굴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을 노린다고 하네요?

◇ 이승기 : 네. 최근에는 좀 줄었지만. 한때 이런 유형의 범죄가 정말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큰 장소를 빌려 어르신들 불러 모아서 공연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에 건강식품이나 가전제품을 강매시키는 그런 범죄들이 기승이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도 핸드폰을 하시는,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세상물정도 밝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사기는 또 워낙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센터 차원에서도 평소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홍보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의 노인 대상 범죄는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 대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아 돈을 뜯는 형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신분까지 사칭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구청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어르신 혼자 지내는 집에 찾아가 18평짜리 임대아파트가 나왔다, 서류접수비를 내면 우리가 알아서 진행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 소액의 돈을 편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접수비야 몇십만 원 정도지만 심하면 계약금 몇천만 원을 미리 선납해야 된다, 이렇게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아예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 이도형 : 다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인데요. 문제는 이런 노인 대상 범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승기 : 네. 노인 대상 범죄들 상당수가 이번 사건처럼 독거노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독거노인의 수도 점차 늘고. 이 독거노인분들 중 빈곤층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17년만인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참고로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도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이들 국가는 각각 24년, 115년, 73년,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7년이니까 이 고령화 속도가 역대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 이도형 : 그러네요.

◇ 이승기 :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당장 2년 뒤인 2025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6%가 돼서 초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하고요. 또 206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42.4%로 증가하는 사실상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내지 사회적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똑같이 함께 많아진다는 건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이제 빈곤통계연보를 냈는데요.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72%. 즉, 10명 중 7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독거노인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혼자 어르신들을 마치 혼자 사는 아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우리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승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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