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채권 매입 및 주거비 지원 등 피해자 직접 지원 내용 빠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오늘(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주거비 지원 등이 빠졌다며 심드렁한 반응입니다.

어제(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는 냉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89.3%의 찬성률(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전세보증금 회수 방안 등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용혜인 /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두가지 쟁점(보증금 채권 매입·주거비 지원)을 모두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저금리로 대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빚을 내라는거냐"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천969세대 중 최우선변제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65.1%에 달하는 1천960세대.

어제(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천 미추홀구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역시 전세보증금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릴 처지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6천200만원 가운데 2천700만원(44%)만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의 아파트가 낙찰될 경우 원금의 절반이 넘는 3천5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잇달아 숨진 다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 중 2명은 아예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다른 1명도 전세금 9천만원 가운데 최우선변제금 3천400만원(38%)을 제외한 5천600만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특별법에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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