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별로 다르게 지급됐던 인천 평교사들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6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26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받는 교원연구비가 이번 달부터 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교원연구비는 교사의 학습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달 봉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일종의 교사 수당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훈령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부류의 지급단가가 다르게 책정됐고, 이에 교사 노조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까지 '차등 지급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인천의 경우 유치원과 초교 교사는 매월 5만5천 원을 받았지만 중·고교 교사는 매월 6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교육부가 평교사는 학교급 구분 없이 같은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면서 인천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도 규정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부 훈령에도 직위(교장·교감 등 관리직과 평교사)와 경력(5년 이상, 5년 미만)에 따른 지급단가를 통일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추가 개정 요구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천 역시 유·초교 교장(7만5천 원)과 교감(6만5천 원)은 중·고교 교장·교감(6만 원)에 비해 5천 원~1만5천 원의 연구비를 더 받고 있고,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는 7만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월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별 것 아닐수도 있지만 유초중등의 차별을 시정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두드리면 열린다'는 마음으로 차등 요소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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