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 모욕하는 게시물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63) 전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도 특정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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