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표결...민주당 대거 이탈표 나올까 '관심'
윤관석·이성만 의원. 현재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다. <사진=경인방송DB> [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26)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24,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윤 의원은 2021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6천만 원을 모금하고, 300만 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 역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원 299석 중 167(55.85%)을 차지하고 있어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139)가 반대표(138)보다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 해소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대거 이탈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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