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연천 등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및 재산세, 소득세 등을 감면 받게 됩니다.

또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습니다.

앞서 도는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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