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등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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