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사진출처 = 의왕시>
의왕시청.<사진출처 =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4월2일~1999년4월1일 출생) 청년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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